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이므로, 동물학대신고 / 동물학대 처벌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동물학대는 크게 신체적학대와 정신적학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학대는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정신적학대는 동물에게
정신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①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가혹.폭력행위
② 유기 (무책임한 동물 양도행위 포함)
③ 관리와 보호소홀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음,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
제때 치료하지 않음)
2. 정신적학대
① 다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②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아 정신적 고통을 줌
③ 주인의 무관심과 불안한 환경조성으로 심리적 고통을 줌
<동물학대신고>
경찰서, 행정기관(각 시군구청 소속 동물보호감시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고려하여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파출소 등 일선경찰서에
서는 동물관련 사건을 매우 경미하게 인식하므로, 반드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에 112(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동물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괴롭히는 가혹행위
② 동물을 유기할 때,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때
③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때
④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일 때
⑤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⑥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 명분으로 동물을 죽일 때
⑦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때
⑧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때
⑨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장치를 설치할 때
⑩ 물리적인 방법, 화학약품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⑪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동물학대 처벌>
①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②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③ 동물학대행위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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