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동물학대신고 및 처벌 상식

고두암 2017. 2. 28.

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이므로, 동물학대신고 / 동물학대 처벌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동물학대는 크게 신체적학대와 정신적학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학대는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정신적학대는 동물에게

정신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①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가혹.폭력행위

② 유기 (무책임한 동물 양도행위 포함)

③ 관리와 보호소홀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음,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

제때 치료하지 않음)

 

2. 정신적학대

① 다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②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아 정신적 고통을 줌

③ 주인의 무관심과 불안한 환경조성으로 심리적 고통을 줌

 

 

<동물학대신고>

경찰서, 행정기관(각 시군구청 소속 동물보호감시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고려하여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파출소 등 일선경찰서에

서는 동물관련 사건을 매우 경미하게 인식하므로, 반드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에 112(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괴롭히는 가혹행위

② 동물을 유기할 때,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때 

③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때 

④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일 때

⑤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⑥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 명분으로 동물을 죽일 때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때

⑨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장치를 설치할 때 

⑩ 물리적인 방법, 화학약품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⑪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동물학대 처벌>

①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②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③ 동물학대행위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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