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 처벌 및 문제점)

고두암 2017. 1. 17.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원장인 의사는 실제로

주인이 아니라 사무장(실소유주)에게 고용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원장'인

니다.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의료법은 정당한 개설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의료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① 면허증을 빌려준 바지원장(의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거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하게 되며, 만약

자격정지를 당한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해 면허가 취소

됩니다. 

 

 

②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실소유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사무장)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등 부당이익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문제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병원을 실소유하고 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과잉진료와 과잉진료비를 청구하므로, 이 모든 피해를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 사례>
부산에서 사무장병원인 어느 치과의원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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