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휴대폰 교환기간 상식

고두암 2017. 1. 15.

구입한 스마트폰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휴대폰 교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교환기간을 경과시켜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구입하거나 마음에 들지않은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장나는

경우는 무상수리가 되지않아 유상수리를 하는가 하면 수리자체가 되지않아 새로 구입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휴대폰 청약철회 가능기간

휴대폰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의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자의 책임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한 통화품질불량이나 단순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해 교환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교환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2. 휴대폰 교환 가능기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1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삼성 휴대폰의 경우는 1년 이내 동일한 하자가 3번 이상 반복되거나, 1년 이내 4번 이상

수리받고도 문제가 재발할 때에는 동일기종 휴대폰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로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휴대폰이 고장나면 구입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휴대폰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유상으로 수라하던지, 중고폰으로 교체하던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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