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로 대출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의 상환부담이 과중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해줌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① 두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연체 채무자 (단, 30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② 위 사항을 충족하면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③ 위 두 사항을 충족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일 것
④ 신청일 현재 실업, 휴업,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월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일 것
(3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받아야 함)
⑥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사람(부동산은
공시가격기준)
2. 지원내용
①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권은 최장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분할 연장해
줍니다.
②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기존 약정이자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약정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감면 혜택은 없으며 약정이자는 최저 5%가
하한선입니다.
③ 변제기유예
연체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에는 연 3%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사전채무조정 장점
① 신청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② 신청비 5만원외에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
③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줍니다. (정책자금은 제외)
④ 결정이 신속하고 확정율은 98%입니다.
⑤ 준비서류가 간단하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시 알려주며 모두 인근 시청이나 군청에서 즉시 발급 가능)
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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