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잘못송금했을때 잘못 송금된 돈 써도 될까 (착오송금 상식)

고두암 2016. 12. 1.

-잘못송금했을때 (착오송금) 잘못 송금된 돈 써도 될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착오송금으로 잘못송금했을때 잘못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써도 되는지 또 송금인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일단 수취인(받은 사람)의 예금이 됩니다.

게좌이체시에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한게 없이 중개기능을 수행했을 뿐이

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다59673)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송금의뢰인(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됩니다.

 

* 수취 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지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

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51239)

 

4. 수취인은 돈을 함부로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

므로,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891)

 

 

<송금의뢰인 조치사항>

1.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2.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합니다. 

① 거래은행은 송금인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② 타행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③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취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임의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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