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사표 쓰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러한 여건이라 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가피성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직사유 발생과 이직 시점간에 시간적으로 인접해있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②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거나 전직.시정.기타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③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가.. 생활상식 2015. 10. 29.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 실직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퇴사나 이직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보았 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 퇴사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일용근무자만 해당) - 자발적인 퇴사라도 질병, 부상, 임금 체불 등 법으로 정한 .. 생활상식 201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