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죽었을 때 애완견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공중위생상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동물등록이 되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에는 주로
애완견이 많은데, 애완견 장례 역시 애완동물 사체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애완견 사체처리>
1. 매장
①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이 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에게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애완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에서 애완견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애완견이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하게 됩니다.
2. 화장
①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거나,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소각
할 수 있습니다.
②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소유자가 동물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장례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장례 및 납골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여 장례와 납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등록말소>
동물등록변경신고서와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애완견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애완견을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사체처리 금지>
1. 사체투기 금지
애완견의 사체를 아무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임의매립 금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의소각 금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각가능지역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 [내용 참조 : 법제처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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