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은 누가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18세~만20세인
경우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1. 지급대상자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장애등급 1~6급인 사람
(만18세~만20세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됨)
※등급에 따른 장애분류
①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②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2. 지급개시 및 종료
①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② 지급종료 : 자격상실 등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장애아동 본인의 계좌로 입금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거나 미만인 가구
5. 지급액
①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7만원
②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자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퇴소하면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6. 지급신청
①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의 신청없이 신규장애인 등록 등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②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직접 신청 또는 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7. 신청장소
시(구).군.읍.면의 사무소 (복지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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