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생긴 퍼블리시티권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이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유명 여배우 예쁜녀(가명)씨는 K 건설회사와 아파트 광고 전속모델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쁜녀씨는 1년간
TV.신문 광고를 포함하여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K사의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K사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홈페이지와 분양사이트 등에 여전히 예쁜녀씨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K사는 예쁜녀씨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까요? 바로 정답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입니다. 퍼블
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독립된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비단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겹칩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임에 반해 초상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의 2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보아 상속이 가능하고, 해당 권리자의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설가 이효석 선생의 유족이 '상품권에 유족의 승낙없이 이효석 선생의 얼굴과 서명 등을 시용하였다'며
상품권 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효석 선생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족들의 독점적 권리는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3년 7월부터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의 더 넓은 개념인 초상권은 어디서 오는 권리일까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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