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경우 의원수가 몇명이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인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의원수 (인원수)>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의원수가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과 교섭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혜택>
국회의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보조금으로 국고부담금과는 다릅니다.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말인 국고부담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참고사항>
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 300명
②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 : 4년
③ 우리나라 국회의원 출마 나이 : 25세 이상
④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짜 : 2024년 4월 10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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