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음)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 2019년도 1~3월까지의 지급금액은 소급하여 2019년 4월에 한꺼번에 지급
(예정)
<아동수당 대상자>
만0세~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
*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연령이 확대됨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지급이
가능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
*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 다른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함
<아동수당 신청시기>
아동을 출생신고 한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아동수당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지참
<글을 마치면서>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의 일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아동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묘지 안장자격 및 기간 (0) | 2019.03.09 |
---|---|
소방공무원 나이제한 및 신체검사 기준 (0) | 2019.02.09 |
오뎅 칼로리 상식 오뎅 한개 칼로리는 얼마일까 (0) | 2019.01.08 |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과태료) 얼마일까 (0) | 2019.01.02 |
남편 여동생의 남편 호칭 뭘까 (0) | 2018.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