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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또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두암 2015. 2. 9.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이며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이며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특권이란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 회기 동안 석방되는 특권을 말합니다.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는

국회내에서 행한 행위일 것, 직무수행상의 행위일 것, 발언과 표결 행위에 한정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국회내에서는 징계처분 등의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의 인정 범위는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하며, 국회의 회기 중에만 인정하며, 구속이나 체포를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불인정하며, 회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동안 석방이 인정됩니다.

 

 

아무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

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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