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반론권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란

고두암 2015. 2. 6.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보도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론권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반론권이란 메스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을 행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누구나 언론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반론권에 근거해 해당언론사에게

반박문이나 정정문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형태가 '정정

보도청구권 혹은 반론보도청구권'이 되는 것이지요...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언론보도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보도에만 한정되어 비판이나 논평에 대해서는 정정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론보도 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

없이 요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허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치욕적이거나 불명예를 주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민법이나 형법에 의거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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