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령기준은 법령별로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청소년연령을 법령별로 통일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연령을 법령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연령기준>
1.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대상을
9세 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2.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만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같으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다 협의의 개념입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민법 제5조).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명시합니다.
4. 소년법상 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처분 대상자는 만10세~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5. 형법 형사상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8. 공연법에 의한 연소자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됩니다.
[참조한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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