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반환시 코레일 환불규정에 의거 '열차표 반환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 환불'을 신청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환할
때는 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코레일톡, ARS(1544-1188)에 접속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데요, 열차출발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단, 탑승하려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
한 후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열차표 반환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승차권>
1. 인터넷(앱/ARS) 구매시
① 7일~1일 이전까지 : 수수료 없음(전액환불)
② 탑승당일~1시간 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③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가능)
2. 기차역 구매시
① 7일~2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② 1일~탑승당일 1시간 전까지 : 수수료 5% 공제후 환불
③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
<단체승차권>
1. 인터넷(앱/ARS) 구매시
① 7일 이전까지 : 수수료 없음(전액환불)
② 6일~3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③ 2일~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환불 가능)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역에서만 가능)
2. 기차역 구매시
① 7일 이전까지 : 수수료 400원 공제후 환불
② 6일~3일 이전까지 : 수수료 5% 공제후 환불
③ 2일~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 수수료 10% 공제후 환불
④ 열차출발후 20분 전까지 : 수수료 15% 공제후 환불
⑤ 열차출발후 60분 전까지 : 수수료 40% 공제후 환불
⑥ 열차출발후 60분 이후~열차 목적지 도착전 : 수수료 70% 공제후 환불
<참고사항-중요>
① 인터넷(앱/ARS)으로 승차권을 신청한 경우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발권을 하지않았을
때는 자동취소되며 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철도회사(코레일) 사정으로 열차운행을 못했을 경우 승차권 요금 전액을 환불받으며,
승차권 요금의 3%에서 최대 10% 까지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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