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상식 살다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및 고용주 등에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일반도로 ① 승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② 승합자동차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2. 보호구역 ① 승용자동차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② 승합자동차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위에서 승합자동차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위에서 승용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 법률상식 2019.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