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및 고용주 등에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일반도로
① 승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② 승합자동차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2. 보호구역
① 승용자동차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② 승합자동차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위에서 승합자동차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위에서 승용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위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동안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경감 금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도로 (20% 경감된 금액)
① 승용자동차 3만 2천원 (2시간 이상 4만원)
② 승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4만 8천원)
2. 보호구역 (20% 경감된 금액)
① 승용자동차 6만 4천원 (2시간 이상 7만 2천원)
② 승합자동차 7만 2천원 (2시간 이상 8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속도위반에 의한 과태료의 경우도 의견 제출 기한내에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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