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환불 규정 요약 설명 -인터넷강의 환불- 그 동안 인터넷강의 계약후 중도 해지시 '인터넷강의 환불'이 어렵고 오히려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인강이용약관을 2016년도에 시정하여 이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인터넷강의 환불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도 다음과 같이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시일 이전일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음 2.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받음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받음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환급받지 못함 3. 개시일 이후.. 법률상식 2017.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