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 처벌 및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원장인 의사는 실제로 주인이 아니라 사무장(실소유주)에게 고용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원장'인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의료법은 정당한 개설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의료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① 면허증을 빌려준 바지원장(의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거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하게 되며, .. 지식상식 2017.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