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 법률상식 2017.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