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무효와 취소의 구별 법률행위 무효사례 취소사례

고두암 2015. 1. 5.

무효사례 취소사례로 본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구별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요. 하지만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구별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어떻게? 법률행위의 무효사례와 취소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효는 애초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없는 무효의 사례를 든다면

 

입양시 양자가 양친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 도박빛을 부동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돈을 받고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첩이 되겠다는 계약

등으로 이는 목적 불능, 목적 위법,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애초부터

무효랍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로 보되,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취소의 사례들 든다면

 

혼인.입양의 취소, 미성년자 금전거래(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동의

법률행위) 등으로 당사자가 효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보는 점이 무효와 다르게 구별됩니다.

 

 

취소에 대해 더 상세한 사례를 든다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 B군이 등록금을 낼 돈으로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샀다. 문방구 주인은 아무런 생각없이 게임기를 팔았다.

 

B군 부모는 B군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사전동의없이

게임기를 샀다고 게임기를 돌려주고 등록금을 돌려받았다.

 

위의 사례가 바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라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B군의 부모가 아들의 금전거래를 묵인했다면,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거래가 되어 '추인'이라는 법률행위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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