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가?

고두암 2015. 1. 6.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가? 알쏭달쏭한 벌률용어 중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의시효란

재판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이 형의집행을 받지않은채 일정기간

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집행이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두고 별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의시효기간은

사형 30년, 무기징역 20년,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지역 3년 미만은 5년, 벌금은 3년 등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1년의 판결을 받고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게되고,

벌금을 내지않으려면 3년을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의시효를 넘기기는 쉽지않겠지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이 재산압류와

같은 강제처분을 하거나 벌금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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