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고두암 2015. 1. 4.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무엇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와 효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살던집을 비우고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월세의 경우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하겠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부동산가압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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