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세금>
1. 국세(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①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형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와 내연기관이 원동기가 아닌
것으로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②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에 대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③ 자동차 부가세공제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2. 지방세(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자동차 등록단계 세금으로는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자동차별로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형자동차 4%)
② 승용자동차가 아닌 그 밖의 자동차일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는 5% (경자동차 4%)
③ 영업용 자동차 4%
④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2%
⑤ 위 목록 외의 자동차 2%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로 관할 시.군.
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
1.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cc)당 세액으로 정해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80원이고, 1,600시시 이하는 시시당 140원이고, 배기량
1,600시시 초과는 시시당 200원입니다.
2.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의거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내용 출처 및 참조 : 법무부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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