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고두암 2016. 6. 16.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입니다. 

편의점 알바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저는 편의점에서 2015년 6월부터 2년간 일한 주말 알바생입니다. 토,일 8시간씩 16시간을 근무했고

방학기간에는 대타도 나갔습니다. 6월 12일 정도에 시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내내 알바를 쉬어

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시고는 14일에 토요일만 일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길래 이미 친구랑 공부

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여서 안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점장님께서 화요일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알바를 구했다고 이번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퇴직금은 월급이랑 같이 넣어달라고 했으나, 알바는 퇴직금이 없단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요지>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고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리구제방법>
아래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진정(신고)합니다.  


①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

노동청 위치를 검색)

 
②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이용)

 

 

진정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될 경우 행정을 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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