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간략 설명-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취업 등 직장변동,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향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이외에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전사, 상호
금융,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개선예시>
1. 가계대출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상향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2.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이용방법>
고객(차주)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심사.결정하여 고객에게 5~10일 이내 통보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금융회사별 제한
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 금리인하 신청불가,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적용 후 신용등급 상승시만 금리인하 수용 등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대출 시행 이후라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하사례>
공무원 K씨는 00은행에서 가계자금대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최근 7급에서 6급
으로 승진하여 인사발령장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1.5%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었음.
직장인들의 경우 승진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인하조건을 검토한 후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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