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교사 정년퇴직 나이 상식

고두암 2019. 9. 28.

교사는 몇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될까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2세입니다. 따라서 만62세에 도달하는 교사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고, 생일이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참고로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5세입니다.

 

교사의 정년퇴직 연령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만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할 수 있습니다.

 

 

<교사 정년퇴직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정년은 만62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수)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교사)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퇴직하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장 정년퇴직 연령>

교장도 교사이므로 정년퇴직 연령은 만62세입니다. 초·중·고 교사(교장,교감,평교사)의

정년퇴직 연령은 모두 동일하게 만62세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60세입니다. 따라서 만60세에 도달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정년퇴직하고, 생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합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만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1계급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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