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

고두암 2019. 5. 30.

공무원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일정한 연령에 해당되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모를 포함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총 4명 이내이지만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몇살이여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나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나이>

① 남자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만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직계존속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시아버지, 장인, 계부, 양부 등)

 

② 여자 직계손속 : 만55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55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여자 직계존속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시어머니, 장모, 계모, 양어머니 등)

 

 

③ 장애인 직계존속 : 나이제한 없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직계존속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남자 직계존속 여자 직계존속 모두 같음)

 

* 심한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이란 1~6급까지의 장애인, 1~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6급까지의 산업재해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1~6급까지의 군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1~6급까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재해보상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직계존속 : 월 20,000원

③ 첫째자녀 : 월 20,000원

④ 둘째자녀 : 월 60,000원

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참고사항>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한사람의 공무원만

해당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가족수당 지급 예시>

① 예시 1

- 질문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4만원을 받던 중

2019년 7월에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답변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 월 100,000원 추가 지급함.

 

② 예시 2

-질문

위의 예시에서 아버지가 2019년 3월에 만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수령 가능 여부

 

- 답변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해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됨.

반응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병대 복무기간  (0) 2019.06.29
우산 자외선 차단 가능할까  (0) 2019.06.19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  (0) 2019.05.08
고양이 사체 처리방법  (0) 2019.04.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