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고양이 사체 처리방법

고두암 2019. 4. 22.

키우던 고양이나 길고양이가 죽었을 때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애완견과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그럼 고양이 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체 처리방법>

1.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 소유주가 고양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죽은 길고양이도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됨)

만약 소유주가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양이 등록말소>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말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 등록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진해서 등록한 고양이라면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고양이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이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양이사체 불법처리시 처벌>

1. 사체무단투기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무단투기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투기 장소가 일반지역이 아닌 공공수역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짐)

 

 

2. 사체임의소각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임의소각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체임의매립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임의매립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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