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방법

고두암 2019. 3. 13.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될까? 또 휴직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직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직권휴직은 물론 개인사유로 휴직한 의원휴직인 경우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어떤 형태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입사 후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휴직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2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입사 후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휴직한 후 바로

퇴사한다면 1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입사 1년 후부터 적용되며 1년 단위로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포함한 총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즉,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년 7개월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 중이나 휴직이 끝난 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3개월 이상 장기 휴직하는 근로자가 작년 11월부터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인 금년

4월에 퇴직한다면 휴직하기 전인 작년 8월, 9월, 10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까지 225만원을 받다가 10월부터 235만원을 받았다면

{8월분 225만원 + 9월분 225만원 + 10월분 235만원}을 합한 후 3으로 나눈 금액인

228만원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 2)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휴직기간과 휴직 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금년 2월 한달을 휴직한 후

복직해서 근무하다가 금년 4월 말에 퇴직한다면 금년 2월을 제외한 3월분과

4월분의 급여를 합산하고 2로 나누어 나온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직의 종류>

① 의원휴직

개인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휴직

 

② 직권휴직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쉴 것을 권하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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