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국립묘지 안장자격 및 기간

고두암 2019. 3.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자격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자격>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②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

 

③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④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

 

⑥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 독도의용수비대 대원

 

⑦ 상이등급 1급·2급·3급 공상공무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① 4·19혁명사망자

②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3. 국립5·18민주묘지

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5·18민주화운동희생자

 

 

4. 국립호국원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 국립신암선열공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국립묘지 안장기간>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소요되는 운구비용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시

필요한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하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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