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아동수당 금액 및 지급일

고두암 2019. 1. 18.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음)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 2019년도 1~3월까지의 지급금액은 소급하여 2019년 4월에 한꺼번에 지급

(예정)

 

 

<아동수당 대상자>

만0세~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

 

*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연령이 확대됨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지급이

가능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

 

*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 다른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함

 

<아동수당 신청시기>

아동을 출생신고 한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아동수당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지참

 

 

<글을 마치면서>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의 일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아동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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