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과태료) 얼마일까

고두암 2019. 1. 2.

아직도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십니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벌금을 얼마나 물게 될까요?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쓰레기 불법투기는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쓰레기 불법투기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은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또는 '벌금'

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범칙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사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야밤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아직도 이곳저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젠 청결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 봉투(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으면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처벌 법령>

쓰레기 불법투기 처벌에 대한 사항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법제3조제1항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목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

 

 

2. 나목

담배꽁초나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참고사항>

불에 탈 수 있는 나무, 종이류, 비닐류, 프라스틱 조각류 등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되고, 유리조각 등 깨지는 물건이나 동물의 뼈 등은

매립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