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확정일자 받는 이유 뭘까

고두암 2017. 11. 8.

전월세로 입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월세로 입주한 경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전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점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처분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도 새로운 집주인

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해도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받는 방법>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한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

서류를 스캔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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