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유산 휴가 및 급여 유산 휴가 신청방법 설명

고두암 2017. 9. 30.

힘들게 가진 아이를 유산하게 되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직장인이라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유산 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유산 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는 유산.사산한 여성이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가 가능합니다.

 

 

1. 유산 휴가 기간

①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 가능

 

②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 가능

 

③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휴가 가능

 

 

④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휴가 가능

 

⑤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 가능

 

 

2. 유산 휴가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산 휴가 급여>

1. 지급대상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여성근로자

 

2. 지급내용

임신기간에 따라 90일까지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제출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유산.사산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4. 서류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 참고사항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의 경우는 90일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기업 종사자의 경우는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인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인 기타 사업장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를 받은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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