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비보호 좌회전 방법 요약 설명

고두암 2017. 11. 15.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비보호 좌회전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호만 잘 지키면 비보호 좌회전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므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이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구간에서의 좌회전은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녹색등일지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으면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맞은편에

차량이 지나가고 오는 차량이 없다면 그때 녹색신호를 확인하면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면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더라도 멈춰서야

합니다. 맞은편에 차량이 없더라도 적색등이라면 절대로 좌회전하면

안됩니다. 적색등인데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꼭 범칙금과 벌점 부과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도로는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뱡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그래야 맞은편

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뒤따라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인식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보호'라는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용어 정리>

교차로에서 별도로 좌회전 신호등이 없으며,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체계로, 표지판에 비보호라고 적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주로 운영하는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대기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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