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고두암 2017. 9. 29.

운전면허는 1종 면허, 2종 면허, 연습면허로 구분되고,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또 연습면허는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서 적성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인데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③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 운전범위>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③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⑥ 원동기자전거

 

 

<1종 특수면허 운전범위>

①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② 소형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2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가능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⑴ 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⑵ 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지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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