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

고두암 2017. 2. 21.

청소년들이 발급받게 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의미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1. 청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부모님 등)

 

2.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①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방문.등기수령방법 선택)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4. 수령방법

① 주소지 신청시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② 주소지외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청소년증을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리하게 되면, 신청인이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하면 됨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나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① 대중교통 할인

버스 20% (고속버스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② 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500원~1,000원),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 (30%~50% 내외)

 

③ 공공시설 할인

공원 (면제~50% 내외), 궁.능원 (30%~50% 내외), 박물관 (면제~50% 내외),

체육시설 (면제~50% 내외)

 

 

<청소년증 사용법>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②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③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④ 각종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 기능으로 결제 가능 

 

 

<청소년증 주의사항>

①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③ 청소년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 또는 대여받거나 양도받은 사람과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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