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하여 남게 된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여 남게 된 연차일수가 15개인데 10월 16일에 퇴직한다면,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자고 할 경우 회사측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사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며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게 되면 잔여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잔여 연차일수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업(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 생활상식 2018.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