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원시간 입원료 산정기준
입원료는 병원 퇴원시간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입.퇴원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입원하거나 저녁에 퇴원하면
입원료가 추가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을 퇴원하는 시각에 따라 입원료가 달라짐>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입원을
밤 12시~새벽 6시에 하거나, 퇴원을 오후 6시~밤 12시에 하면 1일 입원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가령 1일 오후 3시에 입원한 사람이 3일 오후 4시에 퇴원하면 입원료가 3일분
만 청구되지만, 3일 오후 7시에 퇴원하면 3일 입원료에다가 1일 입원료의
50%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퇴원 시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입원시간에 따라 입원과 외래로 결정>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퇴원 시간과 관계없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1일 입원료가 청구되고, 6시간 미만이면 외래환자
로 분류해 입원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가령 새벽 2시에 입원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 퇴원한다면 입원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일 입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 아침 9시에 입원하여 오후
1시에 퇴원한다면 6시간 이내이므로, 외래환자로 분류하고 입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3인실보다 저렴함>
입원할 때 입원료 부담을 줄이려고 일반병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인실 이하 상급병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지만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일반병실이 꽉 차고 상급병실만 남은 경우라면, 타 진료과에
남아있는 일반병실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감염질환과 관련없는 병실이라면
타 진료과 병실을 이용하는 것도 진료비 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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