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에 '공소권 없음'이란 말이 있는데요, 공소권 없음이란 어떤 뜻일까요? 공소권 없음이란 어떤 뜻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뜻>
검사가 공소를 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검사가 피의자(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어 최종 판결권자인 판사에게 사건을 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의 입장에서 피의자(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공소권 없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검사가 피의자(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판사(법원)에게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범죄 사실에 대해 피의자(범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형량을 판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결과가 판사에게 넘어와야 합니다. 이때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는 피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판결권자인 판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수사기관)가 판사(법원)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소송요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이므로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또 다른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이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경우 죄가 있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범죄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둘 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처분의 성격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①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할 때.
② 피의자(범죄자)가 사망했을 때.
③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때.
④ 피해자가 피의자(범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했을 때.
⑤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범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② 기소유예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③ 수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공소권 없음 대표적 사례>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거하심으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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