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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뜻 쉽게 설명

고두암 2024. 12. 5.

'소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소추'는 어떤 뜻일까요? 소추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추 뜻

<소추 뜻>

소추(訴追)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째,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나 법적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고소, 고발 등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충분한 혐의와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에 소추를 제기합니다. 이때, 검사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사용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소추'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회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국가의 권력를 지닌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결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로 '탄핵 소추'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彈劾 訴追)는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과 같이 형벌이나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공무원의 탄핵을 의결하는 일을 뜻합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해당 공무원은 권한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탄핵(彈劾)이란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뜻합니다.

<소추 유의어>

'소추'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고발', '고소', '기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고발(告發)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② 고소(告訴)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③ 기소(起訴)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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