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일찍 떠난 자식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로 일종의 상속 되물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은 먼저 떠난 자식이 애초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지분을 먼저 떠난
자식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나 손자, 손녀들이 되겠지요. 참고로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순승인
과 상속포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서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다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단순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시는 고인이 빚이 있을 시에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에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으며, 부동산이라면 등기이전만 하면 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할 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이 그 빚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빚 상속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모든 재산(빚 포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지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쳤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인 여러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니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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