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임기는 몇년일까요? 또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감사원장 임기와 감사원이 하는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장 임기>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임기도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음)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이 하는일>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합니다.
-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및 보고
매년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 회계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합니다.
- 감찰실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최고 감사기관이자 합의체 기관이며 헌법상 필수기관입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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