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권이란 무엇이며 신원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원권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채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그 가족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원권의 목적은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원상회복하여 주고
부당한 침해의 재발방지를 구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채 사망한 사람을 그 가족들이 진상을 밝혀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신원권은 진실이 밝혀지면 사면과 배상이 가능한데, 1993년 고 박종철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왕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김에 사면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형벌을 직권으로 면제하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의
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가 직권으로 형벌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
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입니다.
사면이 이루어지면 사법부가 행하는 헝벌 선고의 효력이 변경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권이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입니다.
또 국가원수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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