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공무원 직급보조비 얼마나 지급될까

고두암 2019. 4. 8.

공무원들에게 직급보조비는 얼마나 지급될까요?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19년도에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한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인데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액>

▲ 하사

135,000원

 

▲ 8~9급 상당

145,000원 (8급, 9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 7급 상당

155,000원 (7급, 경사, 소방장)

 

▲ 6급상당

165,000원 (6급,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준위

180,000원

 

 

▲ 5급 상당

250,000원 (5급, 대위, 경정, 소방령, 교감)

 

▲ 4급 상당

400,000원 (4급, 소령, 총경, 소방경, 교장)

 

▲ 3급 상당

500,000원 (3급,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 2급 상당

650,000원 (2급, 대령, 치안감, 소방감)

 

▲ 1급 상당

750,000원 (1급, 준장, 치안경감, 소방경감)

 

 

▲ 소장

900,000원

 

▲ 차관급

950,000원 (차관급,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 처장, 본부장

1,150,000원

 

▲ 장관급

1,240,000원 (장관급, 대장, 서울시장)

 

▲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 국무총리 1,720,000원

 

▲ 대통령 3,200,000원

 

 

<직급보조비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①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예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③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직급보조비 미지급 대상>

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②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④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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