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직급보조비는 얼마나 지급될까요?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19년도에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한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인데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액>
▲ 하사
135,000원
▲ 8~9급 상당
145,000원 (8급, 9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 7급 상당
155,000원 (7급, 경사, 소방장)
▲ 6급상당
165,000원 (6급,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준위
180,000원
▲ 5급 상당
250,000원 (5급, 대위, 경정, 소방령, 교감)
▲ 4급 상당
400,000원 (4급, 소령, 총경, 소방경, 교장)
▲ 3급 상당
500,000원 (3급,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 2급 상당
650,000원 (2급, 대령, 치안감, 소방감)
▲ 1급 상당
750,000원 (1급, 준장, 치안경감, 소방경감)
▲ 소장
900,000원
▲ 차관급
950,000원 (차관급,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 처장, 본부장
1,150,000원
▲ 장관급
1,240,000원 (장관급, 대장, 서울시장)
▲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 국무총리 1,720,000원
▲ 대통령 3,200,000원
<직급보조비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①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예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③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직급보조비 미지급 대상>
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②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④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지급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많은 성씨 가장 흔한 여성 이름 (0) | 2019.07.19 |
---|---|
까마귀가 우는 이유 간략 설명 (0) | 2019.06.25 |
내로남불 뜻 그리고 사자성어 아시타비 간략 설명 (0) | 2019.01.10 |
성불하세요 뜻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 | 2018.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