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인 승소 패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승소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고 패소란 소송에서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승소와 패소 뜻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소뜻>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이겼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패소 뜻>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소송'이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을 재판에서 법률관계로 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뜻하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례 설명>
만약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5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비록 승소하였지만 100% 승소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승소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면 원고는 일부패소한 것일 수도 있고 피고는 비록 패소했지만 일부승소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3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면 원고가 일부패소하고 피고가 일부승소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에게 3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원고가 일부패소하고 피고가 일부승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고 자신이 청구한 금액은 자신이 정한 기준이지 사회적인 통념이나 피고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배상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상받는 판결이라고 해도 원고가 일부승소한 것이지 결코 일부패소한 것은 아니며, 피고는 일부를 승소한 것이 아니라 패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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