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발급받게 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의미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1. 신청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부모님 등)
2.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① 반명함판 사진 1매
②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방문.등기수령방법 선택)
③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4. 수령방법
① 주소지 신청시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② 주소지외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청소년증을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리하게 되면, 신청인이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하면 됨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나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① 대중교통 할인
버스 20% (고속버스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② 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500원~1,000원),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 (30%~50% 내외)
③ 공공시설 할인
공원 (면제~50% 내외), 궁.능원 (30%~50% 내외), 박물관 (면제~50% 내외),
체육시설 (면제~50% 내외)
<청소년증 사용법>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②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사용 가능
③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④ 각종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 기능으로 결제 가능
<청소년증 주의사항>
①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③ 청소년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 또는 대여받거나 양도받은 사람과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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