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부작용 보상-
체중감량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중감량을 위해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이 살이 빠지기는 커녕 설사와 복통 등 부작용
으로 건강만 해친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예시>
저는 여성입니다. 65kg이 넘는 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한달에 5~7㎏ 감량이 확실하며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체중은 전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와 복통 등 부작용만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가능여부>
아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답변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해당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
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위와 같은 경우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 등에 관한 피해구제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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