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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는 1종 면허, 2종 면허, 연습면허로 구분되고,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또 연습면허는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서 적성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인데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
생활상식
2017. 9. 29.